미국 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 번 세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마감 일자가 다가왔다. 납세자 대부분은 1월부터 Turbo Tax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CPA 를 통해 이미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마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없이 살다가 4월 15일이 넘었다는걸 인제야 깨달은 사람도 주위를 살펴보면 분명히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2017년 세금 납부(텍스 리턴)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 자정까지이다. 그 기한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납세자가 5월 즈음에 당연히 받게 되는 세금 환급은커녕 오히려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s, IRS)에서 부과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즉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임의로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지어 체포되어 감옥살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보고 마감 일자를 놓쳤다고 당황하지 말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아직 남아 있다.
extension(연장일) 요청하기
첫 번째 단계는 최대한 빨리 국세청( IRS)에 extension (연장일)을 요청한다. Extension을 요청할 경우 시간을 벌 수 있으며 국세청에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어 큰 문제는 일단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다. 가능한 IRS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사소통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현명하다. 단, 본인을 대변해줄 수 있는 세법 변호사 또는 CPA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4월 마감일을 놓치고도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각종 이자까지 내야 한다. 만약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월별 또는 5월에 최소 5 %, 최대 25 %까지 징수 또는 벌금을 부과된다. 또 벌금납부를 거부하면 매월 0.5 % 또는 부분 월에 최대 25 %까지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예상 세금을 최대한 빨리 내기
두 번째로 국세청(IRS)에 내야 할 예상 세금을 산출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낸다. 예상 세금을 미리 내면 페널티나 이자까지 포함된 추가 세금은 피할 수 있다. (정확한 예상 세금 산출을 위해 CPA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세금을 내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과 소통하여 계획을 알리고 일자 등을 조절할 수도 있다. 즉 연장 기간 일시금 대신 나눠서 낼 기간을 정하거나 조절한다. 하지만 벌금액과 수수료는 계속 증가하므로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종 마감일 10월 15일에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자.
마지막으로, 최종 마감일 10월 15일 전에 반드시 최종 세금보고를 하자.
■ 세금 기본 상식
세금의 종류
미국의 세금체계는 과세자에 따라 연방, 주, 카운티, 시 등으로 나뉘며 납세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별된다. 세금은 개인소득세, 재산세, 영업세로 나뉜다.
- 개인 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의 총수입에 따른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연방정부(Form 1040과 보조서류)와 주 정부별로 개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고 공인회계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 재산세 (Property Taxes): 카운티의 재산 평가관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재산(현금, 건물, 비품, 재고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각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다.
- 영업세(Business taxes): 개인사업을 하려면 해당 카운티에 등록해야 한다. 매년 4월 15일까지 판매실적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 연방정부(IRS) 세금 종류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유산세 / 증여세 / 사회보장세 / 실업보험세 / 소비세 / 관세
* 주와 지방정부 세금 종류
개인소득세 / 법인 소득세 또는 사업세 / 유산상속세 / 고정자산세 / 부동산거래세 / 소비세 / 판매세 / 이용세 / 실업보험세 / 시설 이용세
이상이 주된 세금의 종류이며 연방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데 반해 주의 세법은 주마다 다르다. 소득세가 없는 주(알래스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 워싱턴 등)도 있다. 또한, 코네티컷, 뉴햄프셔, 테네시 등에서는 개인의 투자소득(양도이익, 배당이익, 이자이익 등)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세금 가운데서 주된 세금은 연방정부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주 정부소득세(State Income Tax), 지방정부세(Local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이다.
개인 세금보고 시 준비자료
직장생활을 했거나 하는 사람인 경우 Form W-2가 발급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orm W-2는 소득세 세금보고 양식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미발급 시 고용주에게 반드시 문의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직장생활 시 세금을 공제받지 않고 받은 소득이 있으면 Form 1099의 발급 여부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은행계좌나 기타 이자를 동반하는 Payment(Mortgage receipt 등)를 받았을 경우에는 은행 혹은 지급인으로부터 Form 1099-int(이자소득양식)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녀의 탁아소 및 Babysitter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abysitter나 탁아소의 이름, 주소 및 ITIN No. (또는 Social Security No.)를 반드시 문의하여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선기관 혹은 교회에 기부한 금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혹은 기부금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아 놓아야 한다.
개인 소득세 보고사항
총소득 (Gross Income), 봉급(W-2 Form 첨부), 은행이자 및 주식배당금, 투자이익(증권, 건물 및 토지의 매매), 사업소득(별지양식), 임대료 소득(별지양식), 기타수입(항목별 금액 기재 요망)을 기재해야 하며 자녀의 탁아소 비용이나 Babysitter 비용, Nursery School 비용은 소득세 공제를 받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자료를 챙겨서 넣어야 한다. 또한, 항목별 공제 대상액(Itemized Deductions) 중, 의료비 건강보험료 (약값, 병원비, 치과비, 안경값, 보청기 등 의사진료비, 기타 의료관계비용) 세금 (부동산세, 주 정부 및 시 정부 소득세, 기타 개인 재산세) 등도 보고사항에 꼭 넣어야 한다.
S.CASA 편집부
미국 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 번 세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마감 일자가 다가왔다. 납세자 대부분은 1월부터 Turbo Tax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CPA 를 통해 이미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마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없이 살다가 4월 15일이 넘었다는걸 인제야 깨달은 사람도 주위를 살펴보면 분명히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2017년 세금 납부(텍스 리턴)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 자정까지이다. 그 기한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납세자가 5월 즈음에 당연히 받게 되는 세금 환급은커녕 오히려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s, IRS)에서 부과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즉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임의로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지어 체포되어 감옥살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보고 마감 일자를 놓쳤다고 당황하지 말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아직 남아 있다.
extension(연장일) 요청하기
첫 번째 단계는 최대한 빨리 국세청( IRS)에 extension (연장일)을 요청한다. Extension을 요청할 경우 시간을 벌 수 있으며 국세청에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어 큰 문제는 일단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다. 가능한 IRS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사소통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현명하다. 단, 본인을 대변해줄 수 있는 세법 변호사 또는 CPA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4월 마감일을 놓치고도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각종 이자까지 내야 한다. 만약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월별 또는 5월에 최소 5 %, 최대 25 %까지 징수 또는 벌금을 부과된다. 또 벌금납부를 거부하면 매월 0.5 % 또는 부분 월에 최대 25 %까지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예상 세금을 최대한 빨리 내기
두 번째로 국세청(IRS)에 내야 할 예상 세금을 산출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낸다. 예상 세금을 미리 내면 페널티나 이자까지 포함된 추가 세금은 피할 수 있다. (정확한 예상 세금 산출을 위해 CPA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세금을 내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과 소통하여 계획을 알리고 일자 등을 조절할 수도 있다. 즉 연장 기간 일시금 대신 나눠서 낼 기간을 정하거나 조절한다. 하지만 벌금액과 수수료는 계속 증가하므로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종 마감일 10월 15일에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자.
마지막으로, 최종 마감일 10월 15일 전에 반드시 최종 세금보고를 하자.
■ 세금 기본 상식
세금의 종류
미국의 세금체계는 과세자에 따라 연방, 주, 카운티, 시 등으로 나뉘며 납세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별된다. 세금은 개인소득세, 재산세, 영업세로 나뉜다.
- 개인 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의 총수입에 따른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연방정부(Form 1040과 보조서류)와 주 정부별로 개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고 공인회계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 재산세 (Property Taxes): 카운티의 재산 평가관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재산(현금, 건물, 비품, 재고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각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다.
- 영업세(Business taxes): 개인사업을 하려면 해당 카운티에 등록해야 한다. 매년 4월 15일까지 판매실적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 연방정부(IRS) 세금 종류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유산세 / 증여세 / 사회보장세 / 실업보험세 / 소비세 / 관세
* 주와 지방정부 세금 종류
개인소득세 / 법인 소득세 또는 사업세 / 유산상속세 / 고정자산세 / 부동산거래세 / 소비세 / 판매세 / 이용세 / 실업보험세 / 시설 이용세
이상이 주된 세금의 종류이며 연방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데 반해 주의 세법은 주마다 다르다. 소득세가 없는 주(알래스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 워싱턴 등)도 있다. 또한, 코네티컷, 뉴햄프셔, 테네시 등에서는 개인의 투자소득(양도이익, 배당이익, 이자이익 등)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세금 가운데서 주된 세금은 연방정부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주 정부소득세(State Income Tax), 지방정부세(Local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이다.
개인 세금보고 시 준비자료
직장생활을 했거나 하는 사람인 경우 Form W-2가 발급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orm W-2는 소득세 세금보고 양식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미발급 시 고용주에게 반드시 문의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직장생활 시 세금을 공제받지 않고 받은 소득이 있으면 Form 1099의 발급 여부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은행계좌나 기타 이자를 동반하는 Payment(Mortgage receipt 등)를 받았을 경우에는 은행 혹은 지급인으로부터 Form 1099-int(이자소득양식)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녀의 탁아소 및 Babysitter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abysitter나 탁아소의 이름, 주소 및 ITIN No. (또는 Social Security No.)를 반드시 문의하여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선기관 혹은 교회에 기부한 금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혹은 기부금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아 놓아야 한다.
개인 소득세 보고사항
총소득 (Gross Income), 봉급(W-2 Form 첨부), 은행이자 및 주식배당금, 투자이익(증권, 건물 및 토지의 매매), 사업소득(별지양식), 임대료 소득(별지양식), 기타수입(항목별 금액 기재 요망)을 기재해야 하며 자녀의 탁아소 비용이나 Babysitter 비용, Nursery School 비용은 소득세 공제를 받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자료를 챙겨서 넣어야 한다. 또한, 항목별 공제 대상액(Itemized Deductions) 중, 의료비 건강보험료 (약값, 병원비, 치과비, 안경값, 보청기 등 의사진료비, 기타 의료관계비용) 세금 (부동산세, 주 정부 및 시 정부 소득세, 기타 개인 재산세) 등도 보고사항에 꼭 넣어야 한다.
S.CAS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