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시민권자지만 작년에 한국에서 거주했으니까 세금보고 안해도 상관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착각이다.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 (a U.S. citizen or resident) 일 경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보고 및 추정세 납부 규칙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살던, 외국에 살던 간에 동일하다. 쉽게 말해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 간에 전세계 어디에서든 발생한 소득 (worldwide income) 은 미국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이다.
제출 시기 (When to File)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 또는 미국 밖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장 신청 없이도 정규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 일자에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과 세금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 (automatic 2-month extension) 된다. 달력연도 기준 보고일 경우 자동 2개월 연장은 2017 년 6월 15일까지 이다. 이 2개월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 한해, 세금 납부 지체 과태료(late payment penalty)가 2개월 연장된 납부 기한(달력연도 기준 납세자의 경우 6월 15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반면에 2개월 연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모든 세금 납부 지체 과태료(late payment penalty)가 원래 납부 기한(달력연도 기준 납세자의 경우 4월 18일 –2017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6월 15일까지 연장이 허용되더라도 정규 보고서 제출 기한(달력연도 기준 납세자의 경우 4월 18일 – 2017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2개월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2개월 연장 기한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자동 2개월 연장 날짜 (6월 15일) 이전에 양식 4868, 미국 개인 소득세 보고서 제출 기한 자동 연장 신청서 (For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를 제출하면 10월 15일까지 4개월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양식 4868 작성시 Part II, 8 번 항목 (정규 세금보고 제출 기한 일자 에 국외에 있으며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 (You’re “out of the country” and a U.S. citizen or resident) ) 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한다. 10월 15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더라도 보고서의 원래 납기(달력연도 기준 납세자의 경우 4월 18일 – 2017년)를 기준으로 이자가 부과된다. 달력연도 기준 납세자에 한해 양식 4868 을 상용 소프트웨어 (tax software) 또는 전자 보고 서비스 제공자 (authorized e-file provider)를 통해 전자 보고 (e-file) 할수 있다.
양식 4868 을 우편 제출 할 곳 (Where to File)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 I n 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 In 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2 Charlotte, NC 28201-1302
Tips
1. 조정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 AGI)이 지정된 한도 이하($64,000)인 납세자는 무료 신고 방식(Free File Software)을 통하여 세금 보고서를 전자식으로 무료로 제출할 수 있다. 또 AGI가 지정된 한도보다 많은 납세자는 무료 신고 작성 양식을 활용하거나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2. 미국 세무 보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반드시 달러로 표시해야한다.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화로 받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화로 납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야 함을 기억하자.
3. 만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는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TAS)이럴 경우 필요하다.
- 세무 문제로 인하여 납세자, 가족, 사업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
- 개인 납세자나 사업체가 불리한 조치를 당할 시점에 임박했을 때
-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거나, 연방국세청이 약속한 날짜까지 응답하지 않을 때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taxpayeradvocate.irs.gov/
S.CASA 편집부
“난 시민권자지만 작년에 한국에서 거주했으니까 세금보고 안해도 상관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착각이다.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 (a U.S. citizen or resident) 일 경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보고 및 추정세 납부 규칙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살던, 외국에 살던 간에 동일하다. 쉽게 말해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 간에 전세계 어디에서든 발생한 소득 (worldwide income) 은 미국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이다.
제출 시기 (When to File)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 또는 미국 밖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장 신청 없이도 정규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 일자에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과 세금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 (automatic 2-month extension) 된다. 달력연도 기준 보고일 경우 자동 2개월 연장은 2017 년 6월 15일까지 이다. 이 2개월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 한해, 세금 납부 지체 과태료(late payment penalty)가 2개월 연장된 납부 기한(달력연도 기준 납세자의 경우 6월 15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반면에 2개월 연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모든 세금 납부 지체 과태료(late payment penalty)가 원래 납부 기한(달력연도 기준 납세자의 경우 4월 18일 –2017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6월 15일까지 연장이 허용되더라도 정규 보고서 제출 기한(달력연도 기준 납세자의 경우 4월 18일 – 2017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2개월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2개월 연장 기한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자동 2개월 연장 날짜 (6월 15일) 이전에 양식 4868, 미국 개인 소득세 보고서 제출 기한 자동 연장 신청서 (For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를 제출하면 10월 15일까지 4개월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양식 4868 작성시 Part II, 8 번 항목 (정규 세금보고 제출 기한 일자 에 국외에 있으며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 (You’re “out of the country” and a U.S. citizen or resident) ) 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한다. 10월 15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더라도 보고서의 원래 납기(달력연도 기준 납세자의 경우 4월 18일 – 2017년)를 기준으로 이자가 부과된다. 달력연도 기준 납세자에 한해 양식 4868 을 상용 소프트웨어 (tax software) 또는 전자 보고 서비스 제공자 (authorized e-file provider)를 통해 전자 보고 (e-file) 할수 있다.
양식 4868 을 우편 제출 할 곳 (Where to File)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 I n 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 In 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2 Charlotte, NC 28201-1302
Tips
1. 조정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 AGI)이 지정된 한도 이하($64,000)인 납세자는 무료 신고 방식(Free File Software)을 통하여 세금 보고서를 전자식으로 무료로 제출할 수 있다. 또 AGI가 지정된 한도보다 많은 납세자는 무료 신고 작성 양식을 활용하거나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2. 미국 세무 보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반드시 달러로 표시해야한다.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화로 받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화로 납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야 함을 기억하자.
3. 만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는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TAS)이럴 경우 필요하다.
- 세무 문제로 인하여 납세자, 가족, 사업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
- 개인 납세자나 사업체가 불리한 조치를 당할 시점에 임박했을 때
-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거나, 연방국세청이 약속한 날짜까지 응답하지 않을 때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taxpayeradvocate.irs.gov/
S.CAS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