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被相續人) 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되는 가족들은 피상속인의 금전 관계 등 채권·채무의 파악 및 정리에 민감한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인 소극재산(-)도 상속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부분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거나 부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이다. 상속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최악의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재산으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상속 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업권 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상속의 포기


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파악이 중요하다.

④ 나아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 손녀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므로 일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이점도 유의하여 함께 상속포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3. 상속의 한정승인


①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적극 재산의 한도 내 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 소극재산(부채)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글 장정호 변호사
에스카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