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신호를 위반 후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치었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법률 상식

신호를 위반 후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치었다면?


[실제 사례]

A는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A는 2018. 00. 00. 오전 6시경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OO교네거리를 OO방면에서 OO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다. 


그런데 A는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드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B 운전의 자전가 우측 옆부분을 A가 운전하던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 B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글 장정호 변호사 / 정리 에스카사 편집부 / 이미지 PIXABAY)


[사건의 진행 및 결과 ]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기소

검찰은 위와 같이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피고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A 및 장정호 변호사의 대응

A는 평생을 관광버스 운전업에 종사해온 자로서 자신의 업무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또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상황에 매우 놀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정호 변호사는 A를 조력하여 우선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는 새벽으로 A는 산악회 회원들을 태우러 가려고 OO교 쪽에서 OO교 쪽으로 1차로에서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당시 일부 산악회 회원들이 늦게 나와서 조금은 빨리 가고자 다급한 마음에 평소와는 다르게 신호를 위반하게 된 점, 그런데 그 때 피해자 또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건너기 시작하였고, A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A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A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A가 과거 단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사유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서 법원에 강력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변론하였습니다.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A의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이되 A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로 A에게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자신에 대한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선고 결과가 가볍지 않음을 이유로 장정호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를 하고 다시금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심(2심)에서 장정호 변호사는 A와 함께 A에 대한 1심의 선고가 결코 가볍지 않고, 앞선 정상사유와 함께 A가 살아온 삶의 과정 및 A가 관광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점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사정들을 다시금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여 A는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과 과실을 반성하는 계기를 가지면서 다시금 과거와 같이 모범적인 운전기사라는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글 장정호 변호사

문의전화 : 053-242-6020


법률사무소 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법률전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단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사)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법률전문위원


 / 정리 에스카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