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사기죄 고소에 관하여
지인이 특별한 일로 급전이 필요하다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마저 회피하는 경우, 투자 또는 매매와 같은 재산 관련 거래 또는 계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요즘 사회 전반에서 사기죄가 논의될 수 있는 사건·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나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쉽사리 무너져 더 빈번이 발생한다.
필자에게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는 자주 있는 일인데, 현금으로 빌려주어 증거가 없는데 고소 가능한지 물음부터 사기죄 고소 절차 전반에 관한 질의 등 다양한 물음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기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기죄 일반
[형법 347조]
사기죄는 ① 타인을 기망하여, ② 착오에 빠지게 하고, ③ 그 처분행위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의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위 구성요건 외에 편취의 범의 즉, 사기죄의 고의가 필요하다.
사기죄 주요 판례
사기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아가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기죄 고소 절차 및 주의할 점 TIP
사기죄의 고소 절차는 간략히 다음과 같다.
1.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
2. 고소인(피해자) 출석 및 조사
3. 피의자(가해자) 출석 및 조사
4. 필요시 고소인 및 피의자 출석 및 대질조사
5. 사건 종결 및 검찰로 사건 송치(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
그런데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가 문제시 되고 있는 최근 수사기관은 고소·고발권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수사기관에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가 미흡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어려운 경우, 민사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형사사건으로 의율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적어도 고소 준비단계에서 한번쯤은 전문가와 상담을 거칠 것을 권유한다.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실관계를 범죄행위 특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명확하게 요건별로 정리가 가능하다. 또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수집 및 정리하여 뒷받침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반려당할 가능성도 낮아짐이 분명하다.
가령 예를 들어 차용증 내지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금전 대여 당시의 제반 사정 및 당사자와의 관계 등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 낼 여지도 있는데, 처음부터 고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변호사 장정호 법률사무소
에스카사 편집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사기죄 고소에 관하여
지인이 특별한 일로 급전이 필요하다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마저 회피하는 경우, 투자 또는 매매와 같은 재산 관련 거래 또는 계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요즘 사회 전반에서 사기죄가 논의될 수 있는 사건·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나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쉽사리 무너져 더 빈번이 발생한다.
필자에게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는 자주 있는 일인데, 현금으로 빌려주어 증거가 없는데 고소 가능한지 물음부터 사기죄 고소 절차 전반에 관한 질의 등 다양한 물음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기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기죄 일반
[형법 347조]
사기죄는 ① 타인을 기망하여, ② 착오에 빠지게 하고, ③ 그 처분행위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의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위 구성요건 외에 편취의 범의 즉, 사기죄의 고의가 필요하다.
사기죄 주요 판례
사기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아가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기죄 고소 절차 및 주의할 점 TIP
사기죄의 고소 절차는 간략히 다음과 같다.
1.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
2. 고소인(피해자) 출석 및 조사
3. 피의자(가해자) 출석 및 조사
4. 필요시 고소인 및 피의자 출석 및 대질조사
5. 사건 종결 및 검찰로 사건 송치(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
그런데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가 문제시 되고 있는 최근 수사기관은 고소·고발권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수사기관에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가 미흡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어려운 경우, 민사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형사사건으로 의율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적어도 고소 준비단계에서 한번쯤은 전문가와 상담을 거칠 것을 권유한다.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실관계를 범죄행위 특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명확하게 요건별로 정리가 가능하다. 또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수집 및 정리하여 뒷받침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반려당할 가능성도 낮아짐이 분명하다.
가령 예를 들어 차용증 내지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금전 대여 당시의 제반 사정 및 당사자와의 관계 등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 낼 여지도 있는데, 처음부터 고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변호사 장정호 법률사무소
에스카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