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법률 상식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대처 방법 알아보아요!
(출처:pixabay)
우리집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얼마 전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하여,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안방 및 다용도실 천장 및 벽면 등에서 곰팡이와 부식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을 불러 누수 현상을 확인시켰고, 위층 거주자(소유자) 에게도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 뒤 피해 발생 사실을 직접 확인시켰다. 이후 위층 거주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누수 부분 수리 및 조속한 피해 회복을 요청하였음에도 보수공사 등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 방법은?
(출처:pixabay)
민사 사건이므로 우선 청구의 기초가 되는 민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보자.
민법 제 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위와 같은 사안에서 아파트의 소유자인 A교수님은 자신의 아파트(소유권)에 대해 방해(누수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위층 거주자 B에게 그 방해의 제거(누수부분 수리)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공작물의 하자(B아파트의 배관 하자 등으로 인한 누수)로 인해 피해 받은 손해(천장 및 벽면 등에 발생한 곰팡이와 부식 등)의 배상(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A교수님은 B에 대해 누수 수리(방해제거청구권)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A교수님의 위임(대리)을 받아 위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소송을 B에게 제기하였다. 모든 법률 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하는 자(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따라서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제출된 증거로는
1. 안방 및 다용도실의 누수 피해 및 경과 사진과 동영상
2. A교수님이 B에게 수차례 보낸 내용증명
3. 누수로 인한 피해 회복에 관한 관련 업체의 견적서
4. 아파트 도면 등이 있다.
(출처:pixabay)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증을 위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게 된다.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하자 감정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후보를 선정하여 감정신청인 측에 전달한다. 신청인 측은 후보들 중 합리적인 고려를 하여 특정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이후 감정인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현장감정 등을 통해 감정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다.
위와 같은 소송 절차를 거쳐 재판은 진행되고, 당사자들의 주장 및 입증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나면 법원에서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신속한 재판 및 사건 당사자들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당수의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 결정을 하는데, 본 사건 또한 소송 계속 중에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다. 조정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로, 조정위원은 관련 사건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된다.
본 사건도 조정절차를 회부되었는데, 종국적으로 B가 A교수님에게 손해배상조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과, B의 비용으로 A교수님의 확인(공사의 내용과 사용자재)하에 B소유의 아파트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위 조정 내용에 따라 A교수님은 B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내부 벽면 등을 모두 교체 · 수리하였고, B의 아파트 방수 공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게 됨으로써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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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얼마 전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하여,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안방 및 다용도실 천장 및 벽면 등에서 곰팡이와 부식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을 불러 누수 현상을 확인시켰고, 위층 거주자(소유자) 에게도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 뒤 피해 발생 사실을 직접 확인시켰다. 이후 위층 거주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누수 부분 수리 및 조속한 피해 회복을 요청하였음에도 보수공사 등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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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이므로 우선 청구의 기초가 되는 민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보자.
민법 제 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위와 같은 사안에서 아파트의 소유자인 A교수님은 자신의 아파트(소유권)에 대해 방해(누수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위층 거주자 B에게 그 방해의 제거(누수부분 수리)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공작물의 하자(B아파트의 배관 하자 등으로 인한 누수)로 인해 피해 받은 손해(천장 및 벽면 등에 발생한 곰팡이와 부식 등)의 배상(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A교수님은 B에 대해 누수 수리(방해제거청구권)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A교수님의 위임(대리)을 받아 위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소송을 B에게 제기하였다. 모든 법률 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하는 자(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따라서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제출된 증거로는
1. 안방 및 다용도실의 누수 피해 및 경과 사진과 동영상
2. A교수님이 B에게 수차례 보낸 내용증명
3. 누수로 인한 피해 회복에 관한 관련 업체의 견적서
4. 아파트 도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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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증을 위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게 된다.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하자 감정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후보를 선정하여 감정신청인 측에 전달한다. 신청인 측은 후보들 중 합리적인 고려를 하여 특정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이후 감정인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현장감정 등을 통해 감정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다.
위와 같은 소송 절차를 거쳐 재판은 진행되고, 당사자들의 주장 및 입증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나면 법원에서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신속한 재판 및 사건 당사자들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당수의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 결정을 하는데, 본 사건 또한 소송 계속 중에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다. 조정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로, 조정위원은 관련 사건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된다.
본 사건도 조정절차를 회부되었는데, 종국적으로 B가 A교수님에게 손해배상조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과, B의 비용으로 A교수님의 확인(공사의 내용과 사용자재)하에 B소유의 아파트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위 조정 내용에 따라 A교수님은 B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내부 벽면 등을 모두 교체 · 수리하였고, B의 아파트 방수 공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게 됨으로써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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