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우회전

2023년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우회전

운전자라면 매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규정은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혼선을 빚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023년 1월 22일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을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우회전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자.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첫 번째 차량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은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된 후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두 번째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세 번째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네 번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은 정지를 해야 하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범칙금은 신호위반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은 공통으로 15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은 공통으로 10점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과실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시행된 도로교통법이므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글. 에스카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