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국내 거소신고증 만들기
대체 국노거소신고증이 뭘까? 쉽게 말하면 외국 국적 동포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내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이며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생년월일 뒤에 붙는 거소증 13자리 숫자로 한국에서 은행거래 및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부동산,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도 만들 수 있어 한국투자에 관심을 둔 한인들은 국내 거소신고증 만들기가 유행이다. 즉 한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처럼 한국 국적이나 해외국적의 한인들이 투표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거의 다 누릴 수 있는 거소증 만들기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자.
(글. 에스카사)
거소증 만들기 전, F4 비자 신청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작은 아파트를 지인에게 전세를 주었는데 최근에 매수자가 나와서 팔려고 하니 위임장을 해주어도 인감증명서가 없으니 매매를 못 한다는 연락을 받은 L 씨. 재외 교포의 경우 급하게 인감 증명서가 필요해도 거소증이 없으면 발급이 안 된다.
L 씨의 경우, 시민권자라서 반드시 국내 거소증을 만들어야만 인감을 뗄 수 있다. L 씨는 총영사관(뉴욕 총영사관 전화 646- 674-6000)에 문의했다. 그러나 거소증을 받으려면 먼저 국적 상실신고를 한 뒤 F4(해외교포 비자)를 받아야 한단다.
국적 상실신고는 사진,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말소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와 미국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45달러의 신청비 등이 필요하다.
이중국적이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엔 F4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여권 및 여권사본과 컬러사진 1매(3.5cm×4.5cm), 수수료 $45불이 필요하다. 신청하면 5일 뒤에 찾을 수 있다. (우편으로 받길 원하면 반송 우편요금을 주면 된다) 재외동포비자(F4)는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사람과 그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F4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해 비자 연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거소증 신청은 영사관, 국내에서는 거소지 담당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국에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민권자 O 씨, 은행 돈을 빌리려면 인감증명서(인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부터 해야 한다)가 필요하고 국내 거주를 위해선 반드시 거소증이 필요하다.
0씨의 경우, 이미 F4 비자를 가진 터라 거소증만 신청하면 된다. 거소증 신청 희망자 중,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시민권자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하며 총영사관에서 신청한, F4 비자가 첨부된 미국 여권을 찾아 국내에 도착 후, 거주지 관할 한국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거소증 신청을 하면 된다.
단 거소증 신청은 F4 비자 발급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미국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 원본과 사진, 거소지 주소, 수수료 1만 원 등을 준비해야 한다. 거소증을 신청 뒤 일주일 후 해당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찾으면 된다.
글. 에스카사
F4비자 국내 거소신고증 만들기
대체 국노거소신고증이 뭘까? 쉽게 말하면 외국 국적 동포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내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이며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생년월일 뒤에 붙는 거소증 13자리 숫자로 한국에서 은행거래 및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부동산,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도 만들 수 있어 한국투자에 관심을 둔 한인들은 국내 거소신고증 만들기가 유행이다. 즉 한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처럼 한국 국적이나 해외국적의 한인들이 투표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거의 다 누릴 수 있는 거소증 만들기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자.
(글. 에스카사)
거소증 만들기 전, F4 비자 신청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작은 아파트를 지인에게 전세를 주었는데 최근에 매수자가 나와서 팔려고 하니 위임장을 해주어도 인감증명서가 없으니 매매를 못 한다는 연락을 받은 L 씨. 재외 교포의 경우 급하게 인감 증명서가 필요해도 거소증이 없으면 발급이 안 된다.
L 씨의 경우, 시민권자라서 반드시 국내 거소증을 만들어야만 인감을 뗄 수 있다. L 씨는 총영사관(뉴욕 총영사관 전화 646- 674-6000)에 문의했다. 그러나 거소증을 받으려면 먼저 국적 상실신고를 한 뒤 F4(해외교포 비자)를 받아야 한단다.
국적 상실신고는 사진,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말소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와 미국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45달러의 신청비 등이 필요하다.
이중국적이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엔 F4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여권 및 여권사본과 컬러사진 1매(3.5cm×4.5cm), 수수료 $45불이 필요하다. 신청하면 5일 뒤에 찾을 수 있다. (우편으로 받길 원하면 반송 우편요금을 주면 된다) 재외동포비자(F4)는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사람과 그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F4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해 비자 연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거소증 신청은 영사관, 국내에서는 거소지 담당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국에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민권자 O 씨, 은행 돈을 빌리려면 인감증명서(인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부터 해야 한다)가 필요하고 국내 거주를 위해선 반드시 거소증이 필요하다.
0씨의 경우, 이미 F4 비자를 가진 터라 거소증만 신청하면 된다. 거소증 신청 희망자 중,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시민권자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하며 총영사관에서 신청한, F4 비자가 첨부된 미국 여권을 찾아 국내에 도착 후, 거주지 관할 한국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거소증 신청을 하면 된다.
단 거소증 신청은 F4 비자 발급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미국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 원본과 사진, 거소지 주소, 수수료 1만 원 등을 준비해야 한다. 거소증을 신청 뒤 일주일 후 해당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찾으면 된다.
글. 에스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