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ㆍ산후 ‘한약’ 산모와 태아 건강 지키는 현명한 선택 국민행복카드

임신(妊娠)과 출산(出産)은 여성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사랑의 결실로 여성의 자궁에서 약 10개월, 평균 37주를 새로운 생명을 키우고 낳는 과정을 통칭해 임신과 출산 과정으로 본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자궁 속에서 탄생하고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분비나 체내 에너지의 흐름, 혈류의 순환 등 생체리듬이 변하게 된다. 또 출산 후에는 이런 변화된 리듬이 급격히 다시 변화를 맞이하기에 산전ㆍ산후 관리가 여성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산전관리와 산후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산전ㆍ산후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는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를 통해 임신부들에게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많은 임신부들이 국민행복카드가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의원에서도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임신 전ㆍ후는 물론 안타까운 사정으로 유산을 한 경우에도 침치료나 한약 치료를 통해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임신 중 감기ㆍ입덧ㆍ요통 등 한의원 치료로 호전
임신준비를 할 때는 한의원에 자주 가지만 막상 임신을 하면 한의원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의원에서는 임산부의 체질과 상황에 맞게 치료하기 때문에 임신 중 감기, 소화불량, 입덧, 요통, 골반통, 조기진통, 태기불안 등으로 힘들다면 간단한 침치료와 검증된 한약사용 등으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현재 국민행복카드(구,고운맘카드)에서도 한의원에서 산후풍 뿐만 아니라 입덧이나 태동불안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서 임신 중 한의원 치료를 인정해주고 있다. 임신 중에도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체하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거나 발목을 다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한의원에서 치료 가능하다.


임신 중에 한의원치료가 가능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성여부 때문인데, 최근 임신 중 침 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The safety of acupuncture during pregnancy : a systematic review)을 경희대 한의대 연구진들이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침 치료로 인해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는 1.3%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이상반응은 두통, 어지러움, 침 맞은 부위 통증, 피로감 등의 가볍거나 중등도(moderate)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침 치료뿐 만아니라 필요에 따라 한약 투여를 하기도 한다. 한약을 투여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입덧이다. 그 외에도 감기나 소화불량 에도 한약을 쓰며, 조기 진통이나 태기불안 등 유산 방지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또 안타까운 사정으로 유산을 했을 경우에도 습관성 유산이 되지 않도록 한방 치료가 높는다.
칭 한의원 우극청 원장은 “한의원은 임산부들이 신체적, 정신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체질과 상황에 맞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임신 말기부터 출산 후 약 3개월 ‘산후풍’ 예방 중요
여성은 임신 중은 물론이지만 출산 후, 또는 출산에 버금가는 유산 후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이 시기에 찬 기운에 직접적인 자극이 있거나, 원활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해 관절의 잦은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각종 관절에 다발적인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산후풍’이다. 산후풍이란 임신 말기부터 출산 후 약 3개월까지 나타나는 각종 관절 통증이나 부기, 몸이 시림, 무기력, 만성피로, 부종, 이명, 월경이상, 두통, 불면 등의 자율신경실조증 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질환군이다. 산후풍은 출산한 산모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유산 후에도 발생할 수 있어, 계류유산이나  습관성유산이 발생할 경우 산부인과나 한의원 등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산후조리에 준하는 관리와 유산 후 보약 등의 치료로 유산 후산후풍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유산 후 다음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 역시 한의원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건강한 임신이 가능하다. 이 역시 국민행복카드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를 이용해 치료를 받거나 한의원에서 산후 보약을 처방받아 먹을 수 있다.


산후보약은 산모의 기혈을 보충하고 자궁과 관절의 회복을 도와주는 산후몸조리로 산후풍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산후보약은 모유수유 중에도 복용이 안전한 한약재만 골라서 처방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칭한의원의 경우 품질이 우수한 청정 한약재로 만들어진 한약은 물론 빠른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는 침치료, 저체온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온열요법, 신체대사기능과 면역력을 높이는 왕뜸치료, 이를 통해 신체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반응이 좋다.


우극청 원장은 “산후풍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 이전에 체력과 혈을 보충하고 자궁내 오로(노폐물)을 배출하는 산후보약 등을 통한 예방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고, 이미 산후풍이 발생한 경우 어혈이나 약해진 관절을 보하는 보약을 통해 면역력과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의원 진료에도 사용가능한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하는 ‘맘편한카드’를 통합한 것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출시됐다. 기존 고운맘카드와 혜택이 동일하지만 한 장의 카드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지원내용은 일반 임산부는 임신ㆍ출산관련 지원비로 50만원(쌍둥이 등 다태아는 70만원)을,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신용카드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 산모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산부인과 진료 외에 산후조리를 위한 한의원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보약을 비롯해 유산 후 한약, 임신 초기 입덧과 출혈, 복통, 산후풍 치료 한약 처방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지정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AS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