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구입 시 유의사항

중고차량 구입 시 유의사항


차량을 구매할 때 새 차를 구매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가격 부담 등의 이유로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 유의할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새 차를 구매할 때 보다 경제적인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차와 성능 또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구매한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위법 및 피해 사례는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중고차 매매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출처:pixabay)

[중고차량 구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여부,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 또는 발급받고자 할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 현재 소유자,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및 저당설정 여부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중고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중고자동차성능·상태기록부 확인)

중고차량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해야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록부는 차량을 판매하는 자가 구입하는 자에게 반드시 발급을 해줘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중고자동차 구입 시 사기 피해 예방]

해당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확인 할 것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일반적인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일한 종류의 차량도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세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반드시 등록된 판매자(업체 및 직원)와 거래하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3호). 중고자동차 판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 (www.carku.co.kr)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 사업조합연합회 (www.ku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많은 위법 및 사기 등 피해가 정식 등록 업체 또는 직원이 아닌 자와 거래한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이 경우 사후 피해 회복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할 시에는 반드시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 등록 업체인지, 직원이 또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를 확인해야한다. 


계약서 작성 및 수수료 확인·지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중고자동차를 구입 시 사기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약정 및 공지 사항의 위반, 기망이 있을 시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을 기재하여 사전에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은 ① 매매알선수수료 ② 등록신청대행수수료 ③ 관리비용 ④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에 한정되므로 이 외의 부당한 금액은 매매업자가 요구한다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 중고자동차를 구매 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리 에스카사매거진